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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현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은 매립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이나 전기 생산에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함께 신설·증설이 추진되면서 입지를 둘러싼 지역 논의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시설곁에는 이 유형 131곳의 위치·진행 상태·주변현황을 공식 출처와 함께 기록하며, 등재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등재 시설 기준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등재 시설

131곳

운영 중

93곳

추진 중

35곳

백지화

3곳

처리 용량이 확인된 등재 시설 131곳 합계 약 28,838톤/일(계획 단계의 계획 용량 포함) · 실시간 배출 데이터 수집 77곳 — 시설별 수치는 각 상세 페이지에 출처와 함께 있습니다.

시도별 분포

등재 시설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36곳)이며, 경남(14곳)·충남(13곳)·강원(12곳) 순입니다.

시도전체운영 중추진 중백지화
경기3625101
경남14950
충남131120
강원121110
전남광주10460
경북9630
전북9450
충북8800
서울6501
부산3201
인천3210
제주3210
세종2110
대구1100
대전1100
울산1100

시도명을 누르면 지역별 시설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표기·상태 구분과 데이터 출처 안내는 발전소 전체 현황 페이지의 안내 절에 있습니다(전 유형 공통).

자주 묻는 질문

전국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몇 곳 있고, 이 사이트에는 몇 곳이 등재돼 있나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은 시·군·구 등 공공이 설치해 직접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시설곁에는 하루 수백 톤급 대형 광역 시설과 신설이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131곳을 등재하고 있고(가동 중 93곳·추진 단계 35곳), 각 상세에서 처리 용량과 배출 현황·추진 경과를 기록합니다. 등재 범위는 계속 넓혀 갑니다.

소각시설의 배출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의 측정값이 실시간 공개되고, 시설곁에는 이 값을 수집해 등재 시설 상세에 차트로 보여줍니다 (현재 77곳 수집 중). 다만 다이옥신은 TMS 실시간 항목이 아니라 법정 주기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결과는 지자체·환경부가 공개합니다. 두 축의 구분은 각 상세의 배출 섹션에도 적어 둡니다.

왜 지금 소각시설 신설이 늘어나나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수도권은 2026년 1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 1월부터 금지됩니다. 매립 전에 소각·재활용 처리를 거쳐야 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 소각시설의 신설·증설이 추진되고 있고,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곁에는 개별 사업의 진행을 각 상세의 추진 경과와 절차 일정에 기록합니다.

소각시설 주변 지역에는 어떤 지원 제도가 있나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가산금을 더해 조성되고, 용도는 지역별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구체 범위와 규모는 시설·지자체마다 달라, 이 사이트는 확인되는 사실만 출처와 함께 적습니다.

자원회수시설·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은 같은 말인가요?

법령상 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가운데 소각시설이고, 서울 등 여러 지자체가 공식 명칭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일부는 '환경에너지시설'·'에코센터' 같은 이름을 씁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한다는 기능은 같고, 소각열 회수를 강조한 명칭 관례의 차이입니다. 일상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설곁에는 각 시설의 공식 명칭을 따르되, 유형 이름은 기능이 드러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적습니다.

소각시설 입지는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폐촉법에 따라 지자체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를 선정합니다. 후보지 공모를 먼저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서류 공람, 주민설명회·공청회처럼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시설곁에는 확인되는 공람·설명회·공청회 일정을 각 상세의 절차 일정에 기록합니다.

소각열은 어디에 쓰이나요?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열은 지역난방 공급, 증기 판매, 소각열 발전(터빈 구동)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이 시설들의 본체는 폐기물 처리이고 열·전기 생산은 부수 기능이어서, 전기 생산이 주기능인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바이오·SRF 유형)나 열병합발전소와는 유형을 구분해 등재합니다. 소각열이 지역난방 계통으로 이어지는 시설은 관련 시설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는 소각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등재하나요?

생활폐기물을 직접 소각 처리하는 지자체·공공 시설(위탁 운영 포함)을 이 유형으로 등재합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시설, 하수처리장에 딸린 하수슬러지 소각설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성격이 달라 1차 등재 범위에 넣지 않았고, 폐기물 고형연료(SRF)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바이오·SRF 유형에 있습니다. 경계가 갈리는 시설은 인허가(폐기물처리시설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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