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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소각하지 않는 폐기물과 소각 뒤 남은 재를 차수 시설을 갖춘 땅에 묻어 처리하는 시설로, 침출수 처리와 매립가스 관리가 함께 이뤄집니다. 수도권은 2026년 1월, 그 밖의 지역은 2030년 1월부터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매립장의 역할은 소각재·불연성 폐기물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남은 용량과 대체 매립지 확보가 지역의 쟁점이 됩니다. 시설곁에는 공공 매립시설과 신설 사업을 등재하고 용량·잔여량·절차를 기록합니다. 시설곁에는 이 유형 32곳의 위치·진행 상태·주변현황을 공식 출처와 함께 기록하며, 등재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등재 시설 기준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등재 시설

32곳

운영 중

29곳

추진 중

1곳

백지화·폐쇄

2곳

처리 용량이 확인된 등재 시설 12곳 합계 약 2,224톤/일(계획 단계의 계획 용량 포함) — 시설별 수치는 각 상세 페이지에 출처와 함께 있습니다.

시도별 분포

등재 시설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남(4곳)이며, 전남광주(4곳)·강원(3곳)·경북(3곳) 순입니다.

시도전체운영 중추진 중백지화·폐쇄
경남4400
전남광주4400
강원3300
경북3210
제주3201
경기2200
인천2101
전북2200
충남2200
충북2200
대구1100
대전1100
부산1100
세종1100
울산1100

시도명을 누르면 지역별 시설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표기·상태 구분과 데이터 출처 안내는 발전소 전체 현황 페이지의 안내 절에 있습니다(전 유형 공통).

자주 묻는 질문

위생매립장이란 무엇인가요?

바닥과 벽에 차수층을 깔아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과 매립가스 포집 설비를 갖춘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시·군·구 등 공공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시설곁에는 이 유형으로 등재합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장은 필요 없어지나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수도권 2026년 1월, 그 밖의 지역 2030년 1월부터 금지되지만, 소각 뒤 남는 재와 불연성 폐기물, 재난 폐기물 등은 계속 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반입 구성이 바뀌고, 남은 용량을 어떻게 쓸지와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둘지가 논의됩니다.

매립장의 잔여 용량과 사용 종료 시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자체와 환경 당국이 시설별 매립 용량·기매립량·잔여 용량을 공개하며, 시설곁에는 각 시설 개요의 '매립 용량·잔여' 항목에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잔여 용량은 반입량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립장에는 실시간 배출 데이터가 왜 없나요?

매립시설은 연료를 태우는 굴뚝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침출수 처리수의 수질과 매립가스, 주변 지하수는 운영 기관과 관할 지자체가 별도 체계로 측정·관리하며, 시설곁에는 공식 공개 창구를 안내합니다.

새 매립장의 입지는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지자체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를 정합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평가서 공람·주민설명회가 진행되며, 시설곁에는 단계별 일정을 기록합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에는 어떤 지원 제도가 있나요?

폐촉법은 일정 규모 이상 매립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하고 반입수수료의 일부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며,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환경상영향조사도 규정합니다. 지원 범위와 규모는 시설·지자체별로 달라 각 상세 페이지에 확인된 내용만 싣습니다.

이 사이트는 매립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등재하나요?

공공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그 신설·대체 사업을 등재하며, 사업장·건설폐기물 전용 민간 매립장은 제외합니다. 등재된 시설은 32곳(운영 중 29곳, 추진 중 1곳)이고, 기본 정보를 먼저 등재한 뒤 쟁점과 경과를 순차 조사해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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