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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가동 중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788번길 97 (천선동)

개요

매립 용량·잔여
매립용량 381만537㎥ · 기매립 271만2526㎥(71.18%, 2023년 기준) · 잔여 약 110만㎥ · 매립 종료 예정 2060년[창원특례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경남도민일보 2024-07-17][경남도민일보 2019-06-07]
설비 구성
위생매립 방식 · 부지 353,066㎡ · 매립면적 163,174㎡(1구간 121,436㎡·2구간 41,738㎡) · 침출수처리시설 720㎥/일[창원특례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경남일보 2024-11-26]
처리 대상
의창구·성산구 발생 소각재·불연성 생활폐기물과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 · 반입 123톤/일 · 침출수 발생 190톤/일[창원특례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아시아경제 2022-10-19]
사업자
창원특례시 설치·소유 ·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 천선매립장운영팀이 반입·매립·침출수 처리를 직영 관리[창원특례시 매립장관리과]
상업운전 개시
1991년 12월~1993년 12월 설치 · 1992년 매립 개시(1구간 사용개시 신고) · 2구간 2014년 조성, 2016년 준공, 2017년 사용개시 신고 수리[창원특례시 해명자료 2024-11-27][창원특례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총사업비
매립장 설치 사업비 8,716백만원(약 87억 원) · 창원시 재정으로 1991~1993년 조성[창원특례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현황 — 집계 수치

시설 기준 반경1km2km5km
어린이집08· 197115· 3,409
유치원02· 8240· 3,426
초등학교01· 41325· 11,450
중학교02· 73515· 7,776
고등학교02· 1,3488· 5,092
거주 인구(격자 한계)19,000명225,000명

본 사이트가 공공 표준데이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운영 중 시설·공시 기준).

원천 데이터·기준 시점·참고 연구 자세히

학교: 전국초중등학교위치표준데이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준일 2026-03-20, 운영 중)[공공데이터포털 원본] / 어린이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 기본정보'(2026-07 말일 기준, 운영 중만)[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일반현황'(2025년 2차(10월) 공시, 공시 기준)[유치원알리미]
'· N명'은 반경 내 시설의 재원·재학 인원 합계 — 공시 기준일 값(수시 변동)이며, 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명칭 변경·미공시 등)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학생수: 학교알리미 '학년별·학급별 학생수'(2025년 공시)[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 (공공누리 제1유형)]
거주 인구: 국가데이터처 SGIS 1km 격자 인구(2024년 등록센서스 기반)를 반경과 겹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한 추정값(천 단위 반올림). 반경 1km 는 격자보다 작아 제공하지 않으며, 2024년은 격자 단위 최신 공표분입니다(새 통계 공표 시 자동 반영).[SGIS 격자 통계 및 경계 (공공데이터포털)]
반경은 시설 대표 좌표 기준 직선거리이며, 경계(±수십 m)의 시설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주변 영향 범위는 확정된 단일 수치가 없습니다 — 매립시설의 법률상 주변영향지역은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이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사이트의 반경 5km 는 지원 범위가 아니라 통계 집계 반경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변현황은 집계 수치만 제공합니다 — 개별 아파트 단지·자산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환경 감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이트가 수집하는 실시간 배출 자료가 없습니다. 침출수 처리수 수질과 매립가스는 운영 기관과 관할 지자체가 별도 체계로 측정·관리합니다.

공식 공개 창구: 자원순환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 · 환경통계포털(기후에너지환경부)

주변 관측 풍향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 방재기상관측(AWS) 지점의 바람 기록입니다. 시설 가동 여부와 무관한 지역 관측 사실로, 이 시설의 배출·영향과 연결된 수치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온 방향의 비율 (수집 전 기간·기상 관례)

수집 전 기간엔 주로 북서 → 남동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북서15%)

정온(바람 거의 없음) 17% · 평균 풍속 1.4 m/s

꽃잎은 바람이 불어온 쪽, 파란 화살표는 실제로 불어간 흐름입니다 (예: 북동풍 = 북동에서 와서 남서로 감) · 북창원 관측소(시설에서 6.1km) 기준 · 30분 단위 바람 관측 — 지형에 따라 시설 지점 풍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 풍향 — 수집 전 기간 기준 (3개월 관측)

1

2

3

4

5

6

7

남남서→북북동

1.4 m/s

8

북서→남동

1.3 m/s

9

북서→남동

1.9 m/s

10

11

12

각 칸의 파란 화살표와 글자는 그 달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간 방향(어디서 → 어디로), 꽃잎 분포는 불어온 쪽 기준(기상 관례)입니다 — 해가 쌓이면 같은 달끼리 합산됩니다. 아직 관측이 없는 달은 빈 칸입니다.

주변 지도 — 법정 주변지역

파란 원 = 반경 5km 주변(통계 집계 반경 — 법정 주변지역 기준은 유형별로 달라 주변현황 각주에 적었습니다) — 수치는 위 주변현황 표 기준.

기상청 API허브 방재기상관측(AWS) 공개값(10분 평균 풍향·풍속)을 30분 주기로 자체 수집한 기록입니다 (2026-07-19 관측분부터). 출처: 기상청 API허브

쟁점 Q&A

궁금한 점과 양측 주장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미확정 사항을 구분하며, 출처 없는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의 잔여 매립용량 약 110만㎥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주민·반대 측 주장

확인된 주장 없음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시는 2022년 10월 제2부시장 현장 점검 당시 매립률을 64%, 하루 평균 반입량을 156톤으로 밝혔고, 이후 공시에서는 2023년 기준 누적 매립률을 71.18%로 제시했다.

확인된 사실

창원시 시설 공시에 따르면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의 총 매립용량은 381만537㎥, 기매립량은 271만2526㎥로 매립률 71.18%이며 잔여 용량은 약 109만8011㎥다. 부지면적은 35만3066㎡, 매립면적은 16만3174㎡이고 설치 기간은 1991년 12월 31일부터 1993년 12월 30일까지로 기재돼 있다.

미확정

잔여 용량이 소진되는 시점을 산정한 연도별 반입량 추이와 그 근거 자료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천선매립장 2구간이 준공검사 없이 매립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천선마을회는 2024년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1구간(1만6529㎡)과 달리 2구간(33만6471㎡)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인가나 사용개시 신고 없이 매립됐다며 창원시가 법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시는 2024년 11월 27일 해명자료에서 2구간이 2016년 준공 후 2017년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됐다며 준공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서류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천선매립장이 하나의 시설이어서 1구간·2구간 구분이 없고 좌측부터 순차 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창원시 시설 공시상 매립면적은 16만3174㎡이며, 언론 보도에 기재된 조성 내역은 1991년 12만1436㎡와 2014년 추가 조성 4만1738㎡다(경남일보 2024년 11월 26일).

미확정

주민 측이 제시한 1구간 1만6529㎡·2구간 33만6471㎡라는 구획 면적과 창원시 공시 면적의 차이가 어떤 기준에서 비롯됐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천선매립장 경계 2㎞ 이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해 달라는 소송은 어떤 결론이 났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천선동 등 일부 주민은 매립장 경계에서 1.4㎞ 이내에 거주한다며, 창원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해 2㎞ 이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시는 2024년 11월 27일 해명자료에서 천선매립장이 1992년 사용개시 신고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며, 주민 측이 근거로 든 1993년 개정 규정은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매립장의 하루 매립량이 300톤 미만이어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적용되는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경남신문 2026년 5월 6일). 창원시 시설 공시상 하루 반입량은 123톤이다.

미확정

판결 확정 이후 창원시가 법령 요건과 별개로 주변 지역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할지에 대한 공개된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천선매립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왜 구성돼 있지 않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천선마을회는 2024년 12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창원시장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시는 2024년 11월 27일 해명자료에서 천선매립장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인 1992년부터 운영돼 온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창원특례시 매립장관리과 조직·업무 안내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업무는 덕동매립장운영팀 소관으로 편성돼 있고, 천선매립장운영팀 업무는 폐기물 반입·처리, 매립·복토·방역 작업 감독,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검사로 명시돼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규모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청구를 기각했다(경남신문 2026년 5월 6일).

미확정

창원시가 법령상 의무와 별개로 임의 협의 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천선매립장 우수관로 정비에 17억 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반대 측 주장

안민·천선발전위원회는 2021년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매립장이 창원 남천 상류에 있다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특례시 매립장관리과장은 2025년 12월 3일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천선매립장의 Y자형 우수관로가 2018년 파손돼 침출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갔고, 시트 아래 우수관로가 30년 이상 지나 노후해 폐공 작업이 필요하다며 총사업비 약 17억 원을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창원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천선매립장 우수시설물 정비공사가 12억 원 규모 신규사업으로 보고됐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매립고 증가로 지하 우수시설물에 탈리와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약화된 것으로 설명됐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우수관로 정비공사 17억 원과 침출수처리장 2차 응집반응조 철거 및 신설 공사 2억 원이 포함됐다.

미확정

2018년 하천으로 유출된 침출수의 양과 수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천선매립장에 하루 123톤씩 반입되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주민·반대 측 주장

확인된 주장 없음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시는 2024년 11월 27일 해명자료에서 당시 늘어난 반입 물량이 임시매립장에 있던 폐기물을 옮긴 일시적 물량이며 새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창원특례시 시설 공시에 따르면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은 의창구·성산구에서 발생한 소각재와 불연성 생활폐기물,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을 반입해 살포·다짐·복토 방식으로 매립한다. 하루 반입량은 123톤, 침출수 발생량은 하루 190톤, 침출수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720톤으로 기재돼 있다.

미확정

연도별 반입량과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의 추이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992년 156세대와 맺은 합의 이후 천선매립장 주변 지원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천선마을회는 2025년 2월 4일 창원시가 2023년 감사원과 시민에게 주민감시요원 신청·추천·위촉의 공정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2023년 9월 1일에는 안민동 주민들이 매립장 복토·방역 등 관급공사가 약 30년간 특정인에게 집중됐다며 주민 출자 법인 설립과 지하수 무상공급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창원시는 1992년 9월 주거 생활 불편과 피해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안민동·천선동 주민기구와 지원 사항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경남신문 2026년 5월 6일 보도).

확인된 사실

1992년 9월 15일 창원시와 천선동·안민동 주민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156세대에 세대당 6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10개 항목이 담겼다(경남신문 2026년 5월 6일, 경남매일 2024년 12월 4일). 안민동은 매립장 조성 무렵 156세대에서 약 3000세대로 늘었고 135세대가 지하수를 무상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경남투데이 2023년 9월 1일).

미확정

합의서 10개 항목의 개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점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타임라인 — 추진 경과

  1. 2026년 5월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청구한 주민들의 행정소송에서 하루 매립량이 300톤 미만이어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신문 2026-05-06]
  2. 2025년 12월 3일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2026년도 천선매립장 우수관로 정비공사 17억 원 등 예산안이 심사됐다.

    침출수처리장 2차 응집반응조 철거 및 신설 공사 2억 원, 천선·덕동·덕산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 18억 원도 함께 다뤄졌다.

    [창원시의회 회의록 2025-12-03]
  3. 2025년 2월 4일

    천선마을회가 주민감시요원 위촉의 공정성 확보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시행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마을회는 창원시가 2023년 감사원과 시민에게 밝힌 공정 운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매일 2025-02-04]
  4. 2024년 12월 5일

    창원시가 천선매립장 침출수 집수정을 정비하고 도로 사면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침출수 차집을 통한 토양·수질오염 예방과 시설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코리아이글뉴스 2024-12-05]
  5. 2024년 12월 4일

    천선마을회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천선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협의체를 시의원·주민대표·전문가로 구성하되 매립장 공사 업체 관계자는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매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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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11월 27일

    창원시가 준공검사서를 제시하며 당시 늘어난 반입 물량은 임시매립장에서 옮긴 일시적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새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 기존 보관 물량의 이송이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2024-11-27]
  2. 2024년 11월 27일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1구간은 1992년 사용개시 신고를 마쳤고 2구간도 2016년 준공 후 2017년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해명자료 2024-11-27]
  3. 2024년 11월 26일

    천선마을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2구간이 준공검사와 사용개시 신고 없이 매립됐고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경남 2024-11-26]
  4. 2024년 7월 17일

    천선마을회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경남도민일보 2024-07-17]
  5. 2023년 9월 1일

    안민동 주민들이 천선매립장 복토·방역 등 관급공사가 약 30년간 특정인에게 집중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 출자 법인 설립과 지하수 무상공급 내역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경남투데이 2023-09-01]
  6. 2022년 10월 19일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이 천선매립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당시 매립률은 64%로 집계됐다.

    [아시아경제 2022-10-19]
  7. 2021년 4월 14일

    안민·천선발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천선매립장 운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과를 밝혔다.

    위원회는 매립장이 남천 상류에 있어 토양오염·악취·수질오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뉴스 2021-04-14]
  8. 2019년 12월 3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천선매립장 우수시설물 정비공사가 12억 원 규모 신규사업으로 보고됐다.

    매립장관리 부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매립고 증가로 지하 우수시설물에 탈리와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의회 회의록 2019-12-03]
  9. 2017년

    2구간이 2016년 준공을 거쳐 사용개시 신고 수리를 받았다.

    [창원특례시 해명자료 2024-11-27]
  10. 2014년

    창원시가 매립면적 4만1738㎡ 규모의 2구간을 추가로 조성했다.

    [경남일보 2024-11-26]
  11. 1992년 9월 15일

    창원시가 천선동·안민동 주민기구와 156세대에 세대당 6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10개 항목의 지원 합의서를 체결했다.

    주거 생활 불편과 피해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합의였다.

    [경남매일 2024-12-04]
  12. 1992년 7월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이 사용개시 신고를 마치고 의창·성산구 불연성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했다.

    [아시아경제 2022-10-19]
  13. 1991년

    창원시가 성산구 천선동에 매립면적 12만1436㎡ 규모로 천선매립장 1구간을 조성했다.

    [경남도민일보 2024-07-17]

조치·개선 이력

등록된 조치·개선 이력이 아직 없습니다. 평가서 보완, 설비 개선, 협약 등이 확인되면 출처와 함께 기록합니다.

진행 중 절차 일정

등록된 절차 일정(공람·설명회·공청회)이 아직 없습니다 — 지난 추진 과정의 경과는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람 의견 제출·정보공개청구 등 제도 참여 방법은 제도 참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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