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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상암)

백지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1-6 일원 (하늘공원로 108 일대)

개요

처리 용량
하루 1,000톤 계획(지하화) —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설 후 기존 시설 2035년 철거 구도였음[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누리집 — 건립개요][경향신문 2022-08-31]
총사업비
8,338억 원 계획(국비 2,501억) · 실제 집행 45억 6,900만 원[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누리집 — 건립개요][머니투데이 2025-12-14][한국경제 2026-05-12]
준공 목표
2025 착공·2026-12 준공 일정이었음 — 2026-03 상고 포기로 사업 종료[경향신문 2023-08-31][뉴데일리 2026-03-03]

주변현황 — 집계 수치

시설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수치는 확정된 사업대상지의 대표지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값이며, 부지 확정 시 갱신됩니다.

시설 기준 반경1km2km5km
어린이집2· 5058· 1,475479· 15,536
유치원09· 1,20184· 7,940
초등학교05· 3,40269· 43,846
중학교04· 2,74842· 22,860
고등학교02· 1,23131· 20,077
거주 인구(격자 한계)80,000명1,107,000명

본 사이트가 공공 표준데이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운영 중 시설·공시 기준).

원천 데이터·기준 시점·참고 연구 자세히

학교: 전국초중등학교위치표준데이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준일 2026-03-20, 운영 중)[공공데이터포털 원본] / 어린이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 기본정보'(2026-07 말일 기준, 운영 중만)[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일반현황'(2025년 2차(10월) 공시, 공시 기준)[유치원알리미]
'· N명'은 반경 내 시설의 재원·재학 인원 합계 — 공시 기준일 값(수시 변동)이며, 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명칭 변경·미공시 등)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학생수: 학교알리미 '학년별·학급별 학생수'(2025년 공시)[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 (공공누리 제1유형)]
거주 인구: 국가데이터처 SGIS 1km 격자 인구(2024년 등록센서스 기반)를 반경과 겹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한 추정값(천 단위 반올림). 반경 1km 는 격자보다 작아 제공하지 않으며, 2024년은 격자 단위 최신 공표분입니다(새 통계 공표 시 자동 반영).[SGIS 격자 통계 및 경계 (공공데이터포털)]
반경은 시설 대표 좌표 기준 직선거리이며, 경계(±수십 m)의 시설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주변 영향 범위는 확정된 단일 수치가 없습니다 — 소각시설을 조사한 국내 연구(서울)는 공간적 영향범위를 500~600m 로 보고했고, 소각시설의 법률상 주변영향지역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이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사이트의 반경 5km 는 지원 범위가 아니라 통계 집계 반경입니다. 연구가 다루지 않은 범위는 '영향 없음'이 아니라 아직 측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최규일·김홍배 2023, 폐기물 소각시설의 공간적 영향범위에 관한 연구 (KCI)][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변현황은 집계 수치만 제공합니다 — 개별 아파트 단지·자산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시간 배출 현황

백지화·중단된 시설로 배출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변 관측 풍향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 방재기상관측(AWS) 지점의 바람 기록입니다. 시설 가동 여부와 무관한 지역 관측 사실로, 이 시설의 배출·영향과 연결된 수치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온 방향의 비율 (수집 전 기간·기상 관례)

수집 전 기간엔 주로 북서 → 남동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북서16%)

정온(바람 거의 없음) 36% · 평균 풍속 1.1 m/s

꽃잎은 바람이 불어온 쪽, 파란 화살표는 실제로 불어간 흐름입니다 (예: 북동풍 = 북동에서 와서 남서로 감) · 주교 관측소(시설에서 4.2km) 기준 · 30분 단위 바람 관측 — 지형에 따라 시설 지점 풍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 풍향 — 수집 전 기간 기준 (3개월 관측)

1

2

3

4

5

6

7

북서→남동

1.5 m/s

8

북서→남동

1.0 m/s

9

북서→남동

0.7 m/s

10

11

12

각 칸의 파란 화살표와 글자는 그 달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간 방향(어디서 → 어디로), 꽃잎 분포는 불어온 쪽 기준(기상 관례)입니다 — 해가 쌓이면 같은 달끼리 합산됩니다. 아직 관측이 없는 달은 빈 칸입니다.

주변 지도 — 법정 주변지역

파란 원 = 반경 5km 주변(통계 집계 반경 — 법정 주변지역 기준은 유형별로 달라 주변현황 각주에 적었습니다) — 수치는 위 주변현황 표 기준.

기상청 API허브 방재기상관측(AWS) 공개값(10분 평균 풍향·풍속)을 30분 주기로 자체 수집한 기록입니다 (2026-07-19 관측분부터). 출처: 기상청 API허브

쟁점 Q&A

궁금한 점과 양측 주장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미확정 사항을 구분하며, 출처 없는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상암동 1,000톤/일 규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계획은 왜 취소로 끝났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마포구민 1,850명은 2020년 12월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수와 주민대표 자격이 개정 시행령에 어긋나고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입지결정 고시의 취소를 구했다고 2025년 1월 시사저널e가 전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8월 상암동을 선정했다며, 항소심 판결이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2026년 2월 12일 밝혔다.

확인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10일 입지결정 고시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2일 항소를 기각했다(2025누590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6년 3월 3일 상고 포기와 법률 절차 종료를 발표했다.

미확정

같은 부지에 대한 재추진 여부와 시점은 공표된 계획이 없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원 10명으로 위촉한 것이 왜 위법으로 판단됐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주민 측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10일 위원 수를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바꾸고 주민대표에 시설 주변 거주 요건을 더했는데 위원 위촉과 1차 회의가 그 뒤인 12월 15일이었으므로 개정 규정을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는 위원회를 2020년 12월 4일 종전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명 규모로 설치했고 개정 시행령 부칙이 개정 전 설치된 위원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2022년 9월 반박했다.

확인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의 '설치'를 내부 계획 수립 시점이 아니라 위원 위촉과 구성 완료 시점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1심에 이어 이 하자를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

미확정

서울시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위원회 설치를 마쳤다고 본 내부 검토 근거는 판결에서 다뤄진 범위 밖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상암동이 후보지 5곳 가운데 94.9점으로 선정된 평가 결과는 공개됐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마포구의회는 28개 항목 정량평가의 세부 점수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고 2022년 9월 프라임경제가 전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는 객관적·정량적 평가 기준이 적용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고, 상암동 부지가 시유지여서 토지 취득 비용과 절차가 필요 없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기 쉬운 점이 다른 후보지보다 우수하다고 2022년 8월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서울시가 공개한 5개 후보지 총점은 상암동 94.9점, 강서구 오곡동1 92.6점, 오곡동2 91.7점, 강동구 고덕동 87.5점, 서초구 염곡동 84.9점으로 2023년 8월 31일 보도됐다.

미확정

항목별 세부 점수와 1차 후보지 36곳을 5곳으로 추린 선별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1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영업정지 상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절차 하자로 인정됐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주민 대책기구는 2021년 3월 11일 체결된 타당성조사 용역의 상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아닌 별도 평가위원회로 선정했다며 법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2024년 1월 주장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는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2024년 1월 뉴데일리에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와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후적 확인·의결로 선정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도 절차적 하자를 안고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기관을 선정한 점을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

미확정

해당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서울시가 어느 단계에서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취소로 끝난 상암동 사업에 집행된 45억 6,900만 원은 어디에 쓰였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주민과 사전 교감 없이 사업을 강행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고 2026년 5월 한국경제가 전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한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집행액 45억 6,900만 원은 환경영향평가 22억 1,7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 14억 4,1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6억 5,800만 원, 소송 비용 7,4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서울시는 기존 4개 시설의 현대화와 가동률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된 사실

환경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2025년도 국비 96억 9,100만 원은 국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고, 상암동 사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 2,351억 9,000만 원만 감액 예산안에 반영됐다.

미확정

이미 집행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이후 다른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00톤 신규 시설이 무산된 뒤 하루 2,905톤으로 예상된 서울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마포구청장은 현대화가 노후 장비 교체와 안전성·환경성 개선에 한정돼야 한다며 소각용량 증설은 배제하고 추가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2026년 8월 밝혔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는 새 시설을 세우기보다 강남·노원·마포·양천 4개 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2026년 3월 3일 발표했고, 2033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2,700톤으로 늘려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2026년 1월 제시했다.

확인된 사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상암동 신규 시설의 설치 절차는 2026년 3월 3일 종료됐다.

미확정

서울시가 밝힌 하루 발생 예상량 2,905톤과 공공 소각 처리 가능량 2,016톤의 격차를 2033년까지 어떤 시설별 물량으로 메울지는 시설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다.

판결 취지대로면 상암동 부지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마포구는 절차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라는 사법적 기준이 재차 제시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2026년 2월 12일 평가했다.

사업자·찬성 측 주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새 시설 설치보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2026년 3월 3일 밝혔다.

확인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안이 존재하며 제3자 신뢰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하지 않았고, 상고 포기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2023년 8월 31일자 입지결정 고시의 효력은 사라졌다.

미확정

서울시가 적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타임라인 — 추진 경과

  1. 2026년 8월 9일

    마포구청장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소각용량 증설을 배제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절차가 종료된 뒤 나온 요구로, 현대화 계획과 환경영향·처리용량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헤럴드경제 2026-08-09]
  2. 2026년 5월 12일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집행된 사업비가 45억 6,900만 원으로 집계됐다(한국경제 보도 — 환경영향평가·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소송비).

    환경영향평가 22억 1,7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 14억 4,1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6억 5,800만 원, 소송 비용 7,400만 원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제 2026-05-12]
  3. 2026년 3월 6일

    서울시가 2026년 4개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의 처리 공백에 공공시설 분산·민간 위탁·수도권매립지 예외 반입 검토를 밝혔다.

    [한국경제 2026-03-06]
  4. 2026년 3월 3일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효율적 이용 우선 추진을 발표해 신규 시설 설치 사업의 법률 절차를 종료했다.

    [뉴데일리 2026-03-03]
  5. 2026년 2월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 표명과 공동이용협약 협상 착수를 요구했다.

    [시정일보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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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2월 20일

    서울시가 판결 이후 대안으로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의 증설·현대화 검토에 들어갔다(경향신문 보도).

    강남 250톤 증설안과 노원 지하화·200톤 증설안이 거론됐고, 2033년까지 현대화로 관내 생활폐기물을 100% 처리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경향신문 2026-02-20]
  2. 2026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시 항소를 기각(2025누5904)하며 위법성 해소는 적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아주경제 2026-02-12]
  3. 2026년 1월 26일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을 발표하며 하루 발생 예상량 2,905톤과 공공 소각 처리 가능량 2,016톤의 격차를 공개했다.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감량으로 2년간 약 4만 4,000톤을 줄이고, 2033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2,700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함께 밝혔다.

    [청년일보 2026-01-26]
  4.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가 2026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 국비 52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머니투데이 2025-12-14]
  5. 2025년 7월 18일

    마포구가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 구청장 보조참가 방식으로 항소심(2025누5904)에 참여하기로 했다.

    외부 법률자문에서 가처분은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오자 본안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바꿨다.

    [한국경제 2025-07-18]
  6. 2025년 3월 5일

    마포구가 주민 3만 8천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며 항소 중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2025-03-05]
  7. 2025년 1월 24일

    서울시가 2026년 직매립 금지 대응의 시급성을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경제 2025-01-24]
  8. 2025년 1월 15일

    1심 취소 판결 직후 예정돼 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공청회는 1월 15일로 잡혀 있었으나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입지결정 취소 판결로 일정이 중단됐다.

    [경향신문 2025-01-26]
  9. 2025년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하자와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절차 하자를 인정해 입지결정 고시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2025-01-10]
  10. 2024년 11월

    서울시가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국회는 2025년도 국비 96억 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향신문 2024-12-23]
  11. 2024년 1월 24일

    주민 대책기구가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8건과 실체적 하자 24건을 제기하며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문제를 공개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 기간 대부분 10명 이하로 운영됐고 공무원 위원 최소 인원 규정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서울시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2024-01-24]
  12. 2023년 11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77)을 제기했다.

    [뉴시스 2025-01-13]
  13.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8호)하고 2025년 착공·2026년 12월 준공 일정을 발표했으며, 마포구는 유감을 표했다.

    [경향신문 2023-08-31]
  14. 2023년 8월 24일

    제1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21,000㎡)를 신규 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데일리 2023-08-31]
  15. 2023년 3월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마포에서 열렸다(서울시 집계 주민설명회 3회·공청회 1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누리집(입지선정과정)]
  16. 2022년 12월 28일

    서울시가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약 30분 만에 끝났다.

    [경향신문 2022-12-28]
  17. 2022년 9월 28일

    마포구가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분배 형평성과 선정 절차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회에 관련 예산 삭감을 요청했다.

    [한국금융신문 2022-10-04]
  18. 2022년 9월 13일

    마포구의회와 주민이 기존 750톤 시설과 신규 1,000톤 시설의 병행 가동을 이유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량평가 28개 항목의 세부 점수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프라임경제 2022-09-13]
  19.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 평가 최고점을 받은 상암동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부지를 신규 시설(1,000톤/일·지하화) 최적 입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기존 시설은 2035년 철거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 2022-08-31]
  20. 2021년 3월 11일

    서울시가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점이 이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다.

    [뉴데일리 2024-01-24]
  21. 2020년 12월 15일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 같은 달 10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위원 정원을 11명 이상으로 정한 상태였다.

    [뉴시스 2025-01-13]
  22. 2019년 5월 24일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고, 이어진 입지 후보지 공모 2회에는 신청 자치구가 없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누리집(입지선정과정)]

조치·개선 이력

등록된 조치·개선 이력이 아직 없습니다. 평가서 보완, 설비 개선, 협약 등이 확인되면 출처와 함께 기록합니다.

진행 중 절차 일정

등록된 절차 일정(공람·설명회·공청회)이 아직 없습니다 — 지난 추진 과정의 경과는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람 의견 제출·정보공개청구 등 제도 참여 방법은 제도 참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접 시설

반경 3km 안의 등재 시설을 직선거리 기준으로 자동 표시합니다 — 같은 지역의 기존·신규 시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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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물 건너간 마포 소각장…서울시, 46억만 날렸다

    한국경제 · 2026년 5월 12일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45억 6,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환경영향평가 22억 1,7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 14억 4,1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6억 5,800만 원, 소송 비용 7,4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 기존 4개 시설의 현대화와 가동률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법률신문 · 2026년 2월 28일

    서울고등법원 2025누5904 판결(2026년 2월 12일 선고)을 다룬 판례평석이다. 위원회 '설치' 시점을 내부 계획 수립이 아니라 위원 위촉과 구성 완료로 보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본 판단,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돼 사후 확인·의결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단, 대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정판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를 정리했다.

  • 서울시, '1인당 종량제 1개 감량' 추진…2033년 생활폐기물 100% 자체처리

    청년일보 · 2026년 1월 26일

    서울시가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감량으로 2년간 약 4만 4,000톤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2,905톤인데 공공 소각시설 처리 가능량은 2,016톤에 그친다고 밝혔다. 2033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2,700톤으로 늘려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상암동 신규 시설 소송의 1심 패소가 변수로 지목됐다.

  • 마포구, 가처분 대신 구청장 '보조참가'로 법정 대응 나선다

    한국경제 · 2025년 7월 18일

    마포구가 검토하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보류하고 입지결정고시 취소청구 항소심(서울고법 2025누5904)에 구청장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부 법률자문에서 가처분은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온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진 막은 이유 보니

    시사저널e · 2025년 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마포구민 1,850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3년 8월 31일자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 이유를 정리했다. 개정 시행령이 요구하는 11~21명이 아닌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점, 시설 주변이 아닌 주민대표가 포함된 점, 절차적 하자를 안은 위원회가 타당성조사 기관을 선정한 점이 인정됐고 나머지 실체적 하자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청회도 무기 연기…마포 소각장 건립 '비상'

    경향신문 · 2025년 1월 26일

    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1월 10일 1심 취소 판결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2020년 12월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개정 시행령이 위원 수를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바꾸고 주민대표 자격에 시설 주변 거주 요건을 추가한 점을 함께 짚었다.

  • [단독]"마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위법투성이"...영업정지 업체와 용역 계약 논란

    뉴데일리 · 2024년 1월 24일

    주민 대책기구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8건과 실체적 하자 24건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3월 11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상대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별도 평가위원회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활동 기간 대부분 10명 이하였다는 주장도 담겼으며, 서울시는 위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포구 "소각장 입지선정위 하자"…서울시 "적법해" 반박

    뉴시스 · 2022년 9월 28일

    마포구가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시의회와 연관돼 있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 12월 15일에 첫 회의가 열렸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2020년 12월 4일 종전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했고 부칙상 종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반박했으며, 객관적·정량적 평가 기준이 적용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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